[세법개정안] ISA 내년 초 판매…신규취업자도 가입 가능

입력 2015-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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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이르면 내년 초 판매된다. 직전연도 소득이 없는 신규취업자도 가입할 수 있을 만큼 자격 조건이 완화됐다.

금융위원회는 ISA 제도 도입방안이 반영된 2015년도 세법개정안을 오는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이 올 하반기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은행·증권·보험사를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ISA는 가입자가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다. 개인이 직접 구성하고 운용하는 펀드와 유사한 개념이다.

지난해 9월 금융위와 기재부는 특정 계층 위주로 제공된 재산형성 세제지원 혜택 범위를 넓히고, 기존 소장펀드와 재형저축 등 재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이 올해 일몰을 맞으면서 한국형 ISA 도입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실무협의를 거쳐 확정된 안에 따르면 가입 당시 직전연도 과세기간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누구나 ISA에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직전연도 소득이 없는 신규취업자도 당해연도 소득이 있는 경우 ISA 가입을 허용해 적용 대상을 크게 넓혔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 의무가입기간은 5년으로 최대 1억원까지 자금을 굴릴 수 있다. 단, 소득이 있는 15~29세 청년 가입자나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등 저소득계층은 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 낮췄다.

계좌 내에는 예적금을 비롯해 펀드(국내주식형·채권형, 해외주식형·채권형, 국내혼합형·해외혼합형, ETF등)와 파생결합증권 일체를 담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계좌 내 상품간·기간간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9% 분리과세하는 세제혜택을 줬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금감원과 개인별 포트폴리오 구성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연령 및 운용 목표에 맞춘 대표 포트폴리오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종전에 하나의 상품만 지원하던 방식은 사실상 예금에 메리트를 주는 세제지원 상품이었다”며 “ISA는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펀드 등 자산운용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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