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방과후학교서 선행학습 허용된다

입력 2015-08-0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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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가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에서 영어, 수학 등의 선행학습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4일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 규제를 완화하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에서 모두 선행교육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방과후학교에 한해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바꿨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한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 허용이 작년 9월 시행된 공교육정상화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해왔다.

이와 함께개정안은 논술 등 대학별고사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평가하는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에 현직 고등학교 교원을 포함하고 대학이 평가결과 및 다음연도 입학전형 반영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입학전형으로 합격자가 발생하는 등 시정이 불가능한 법률위반 행위시 시정명령없이 교원의 징계요구, 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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