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험 가입자, 바뀐 계약 상세히 살펴봐야…보험사 30%만 지급책임"

입력 2015-08-0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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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바뀐 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고객이 보험증서를 제대로 못 본 잘못이 있다면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해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보험 가입자 이모씨가 메리츠화재 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보험사는 이씨가 청구한 4억 5000만원 중 1억 3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성남시에 위치한 아파트단지 상가 실내수영장을 운영하는 이씨는 2009년 12월 수영장 운영으로 인한 배상 책임 발생시 1인당 3600만원, 1사고당 3억원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이씨는 2년여가 지난 뒤인 2012년 3월 지인에게 수영장 사고에 대해 '1인당 보상한도 5억원' 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했다는 말을 듣고 보험사에 보상한도 증액을 요청했다.

같은해 8월 이씨의 수영장 강습생이 다이빙 연습을 하다가 머리를 수영장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메리츠화재는 강습생에게 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강습생은 수영장과 수영강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6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메리츠화재 설계사와 논의할 때 보상한도를 1인당 5억원으로 변경했으니 보험사가 나머지 4억5000만원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보험회사는 "바뀐 보험계약상 1인당 5000만원, 사고 건당 5억원 지급책임만 진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사에 1인당 보상한도 5억원인 보험상품 자체가 없다는 사실 및 변경계약의 보상범위를 정확하게 설명했다면, 이씨는 다른 보험회사를 통해서라도 1인당 보상한도액 5억원의 보험에 가입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씨 역시 설계사에게 설명을 잘못 들었더라도 변경된 보험증권의 보상한도를 자세히 살펴봤다면 그 보상범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고, 보험료 증액도 없이 배서신청서 접수만으로 변경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직접 문의했다면 손해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보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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