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53년 만에 회원 구조 변화… 협동조합연합회 가입 가능

입력 2015-08-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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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의 회원구조가 창립 이후 53년 만에 처음으로 변경된다.

3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중기중앙회 '준회원' 제도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개별 중소기업이 직접 회원으로 가입 가능하고, 정회원의 가입자격도 확대돼 협동조합연합회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중기중앙회는 일반 중소기업 대상의 지원사업을 다수 운영하고 있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 관련 단체만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 소수 업종의 목소리까지 대변하기에는 다소 어려웠다. 이번 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연합회가 직접 가입대상에 포함되면서 중소기업 전체 목소리 청취는 물론, 중기중앙회의 기관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 후속 조치가 필요한 중앙회 정관과 내부 규정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정기총회를 통해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달 중순부터 회원구조 개편을 비롯한 법령 개정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전국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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