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3~14일 모집…저소득층 목돈마련 지원

입력 2015-08-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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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목돈 모으기와 자립을돕는 ‘희망키움통장Ⅰ·Ⅱ’와 ‘내일키움통장’ 사업의 참여자 2만6000가구를 3~14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3월과 5월에 각각 금년도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1·2차 모집을 완료했다.

희망키움통장Ⅰ은 근로(사업)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가 달마다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평균 29만원(근로소득장려금)씩을 보태준다.

3년 이내에 수급자 기준에서 벗어나면 3인 가구 기준 최대 2000만원, 4인 가구는 최대 2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근로(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 가구(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씩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더 지원한다. 지원금의 사용 용도를 증빙하고 교육 등을 이수 받으면 3년 뒤 본인 적립금과 정부 지원금 등 총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Ⅰ·Ⅱ에 참여할 수 없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내일키움통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에 성실히 참여한 후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적립할경우 3년 이내 취·창업하면 매월 일정금액을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3년 이내 일반 시장에 취업·창업하면 평균 1100만원, 최대 13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의 지원금은 모두 사용 용도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중위소득 50% 이하까지 근로빈곤층 대상을 확대하는 등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돕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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