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개인신용정보보호 실태 점검 착수

입력 2015-08-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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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개정된 신용정보법 시행…미흡한 금융사 대상 현장점검 실시

100여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4주간 개인신용정보보호 실태 서면점검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점검이 추가로 실시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0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권의 개인신용정보보호제도 준비 상황을 3일부터 28일까지 서면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오는 9월 12일부터 개정된 신용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권 개인신용정보보호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정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구체적 피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300만원 이내의 일정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사는 불법적인 정보유출·유통행위 관련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을 물어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내부통제 운영 현황 △업무 단계별 절차 잉행 여부 △사고 발생시 통지 절차 마련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선임 현황과 비대면 영업 통제 및 신용정보 사고 대응 체계 등을 살피고,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오남용 통제 및 파기·보유기간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손해배상책임 준비 현황 및 개인신용정보 누설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서면점검 결과, 다수의 미흡사항이 발견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규 시행 전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개인신용정보 보호현황을 점검하고 미흡사항을 보완토록 할 것”이라면서 “관련 법규 위반 소지를 예방하고 금융권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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