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2개월 만에 법정관리 졸업하는 팬오션 "조기종결 모범사례"

입력 2015-07-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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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를 통해 팬오션의 재무구조 개선 '부채비율 200% 미만"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30일 팬오션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법정관리 신청 이후 2년2개월 만이다.

국내 해운 빅3의 대형 해운업체인 팬오션은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로 해운업계 물동량이 감소하며 어려움을 겪은 끝에 2013년 6월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2013년 11월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를 결정했고 팬오션은 회생계획이 인가된 이후 출자전환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매각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 2월 하림그룹-JKL 컨소시엄과 1조79억5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 약 9248억원 규모의 변제 재원을 마련했다.

이에 팬오션은 지난 6월 관계인집회에서 변경회생계획안을 가결해 인가받았고, 이후 대부분의 회생채권을 변제하고 회생절차 종결 신청을 했다.

법원은 "회생절차를 통해 팬오션의 재무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부채비율이 200% 미만으로 떨어져 동종업계에서 유례가 없는 우량기업으로 거듭났다"며 "국내 기업인 하림이 1조원 이상으로 인수하는 초대형 M&A가 성사돼 국부의 해외 유출이 방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림은 기존 업종과 해운업을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번 M&A와 회생절차의 조기종결은 회생절차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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