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 담합업체 상대 손해배상소송 적극 나선다

입력 2015-07-2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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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공공입찰 담합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으로 부당이득금 환수에 두 팔을 걷어 부친다.

조달청은 28일 공공조달부문 입찰의 담합업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절차 등을 정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그동안 담합의 피해자가 물품의 최종 수요기관인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인 점을 감안해 담합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공공조달 시장에서 입찰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적발 및 통보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공공분야 입찰담합으로 국가예산 낭비가 심화돼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국가기관 수요 또는 지자체·공공기관 수요 입찰담합에서 피해자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가 되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송수행 주체로서의 역할을 적극 활용해 담합으로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기관 수요로 조달청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를 대상으로 국가기관과 소송수행 부서, 소송비용 등을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손배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지자체·공공기관 수요로 조달청이 발주하고 계약대금을 조달청이 대신 지급한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도 공정위 담합처분 통지 후 즉시 손배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1년에 4건 이상으로 예상되는 입찰 담합업체에 대한 손배소에서 승소하면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지자체·공공기관 수요로 조달청이 발주했지만 계약대금을 수요기관에서 직접 지급하는 계약건은, 해당 기관에 담합내용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수요기관의 소송수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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