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영업직원 채용 간섭한 기아차 제재

입력 2015-07-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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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의 영업지원 채용에 간섭한 기아자동차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대리점이 채용하고자 하는 영업직원의 판매코드 발급을 지연, 거부하는 등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에 간섭한 기아자동차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아차는 전체 대리점에서 채용 가능한 영업직원의 총 정원을 정해놓은 ‘대리점 영업직원 총정원제’ 시행을 통해 대리점의 영업 직원 채용을 방해하거나 해고를 강요했다.

유형별로 보면 ▲대리점의 신규 판매코드 발급 요청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해당 대리점에 소속된 기존 영업직원의 판매코드를 삭제해 해고하도록 하거나 ▲판매실적이 저조한 영업직원을 해고하도록 강제하고, 이로써 확보한 판매코드 여유분을 다른 대리점의 신규 직원에게 발급했다.

기아차는 이같은 방식으로 214개 대리점(전체 대리점의 56%)이 신규로 채용하고자하는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을 거부(197건)하거나 지연(238건)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기아차는 대리점이 다른 자동차 판매사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경우, 기존 자동차 판매사를 퇴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만 판매코드를 발급했다.

김호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이번 사건은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상지위 남용에 대해 경영간섭행위로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심결례”라며 “앞으로도 대리점 등 거래상 열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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