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방해하면 ‘과태료 50만원’

입력 2015-07-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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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ㆍ공원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도입

오는 29일부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물건을 쌓는 등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 주차증을 사용해 불법 주차를 할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증을 최대 2년간 회수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 공포·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진입·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을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보장하고자 주차표지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회수되고 최대 2년간 재발급도 제한된다.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에 대해서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가능 표지’가 발급되는데, 이 표지 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대여한 경우, 발급받은 주차가능 표지를 위·변조한 경우에도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2년간 재발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을 바꾼다.

복지부는 시행령 발효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과 ‘밖’에 주차했을 경우 발생하는 과태료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서는 추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의 불법주차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시행령 발효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핸드브레이크를 내려놓은 채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인증기관으로부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는 규정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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