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기주식처분 규제 강화 추진… 경영권 세습 제동

입력 2015-07-28 09:06 수정 2015-07-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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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대기업 겨냥 ‘상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키로

기업이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주식평등의 원칙’을 적용토록 법 조항에 못 박고, 배당이익에 관계없이 취득한 자기주식의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강제 처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있었던 적정성 시비를 해소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삼성물산은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KCC에 처분하는 방법으로 우호지분을 늘려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활용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기업이 자기주식을 제3자에 처분하는 경우 각 주주가 가진 주식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주식평등의 원칙’을 자기주식처분 관련 조항에 명시한 셈이다.

현행법은 자기주식 처분 시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을 포함한 처분 방법을 정관이나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단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해당 주식을 소유한 자 포함)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개정안은 또 배당가능 이익과 상관없이 특정 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당한 시기’에 처분토록 강제했다.

박 의원은 “자기주식을 처분할 상대방이 불공정할 경우 그 회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주식을 처분할 상대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배당가능이익과 관계없이 특정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자기주식 보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주식과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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