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00㎒대역 분배 '5+1안' 확정

입력 2015-07-27 09:46 수정 2015-07-2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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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주파수 심의위원회가 최근 국회에서 의견을 모은 700㎒ 대역 주파수 분배안을 최종 확정했다.

27일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주파수심의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제3차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황금주파수로 일컫는 700㎒ 주파수 분배안인 '5+1안'을 최종 심의한 뒤 확정했다. '5+1안'은 지상파 4사에 초고화질(UHD) 5개 채널로 6㎒씩 총 30㎒ 폭을 배분하고 이동통신사에 광대역 1개 주파수로 40㎒폭을 분배하는 방안이다. 또 공공 통합망용으로 20㎒폭을 할당하고 나머지 대역은 용도 간 보호대역으로 사용된다.

미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이번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에 올렸다.

위원회는 지상파 UHD방송의 선도적 도입 및 광대역 주파수 공급을 통한 이동통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700㎒대역 주파수를 방송에 30㎒폭, 이동통신에 40㎒폭 분배하기로 결정했다. 주파수분배표 고시는 이달 중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8월에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그간 정부는 700㎒ 대역 주파수 분배와 관련해 통신과 방송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기관 검토결과 간섭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미래부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700㎒ 대역 주파수 분배방안은 방송과 통신업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방송과 통신 서비스의 활성화와 관련 산업의 성장 원동력이 크게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지상파방송사와 협의해 지상파 UHD 방송 기본정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주파수 심의위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의 신규 분배와 회수 및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주파수 심의위는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국무조정실, 미래부, 방통위 등 정부 3인, 민간 전문가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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