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피해 기업 어딘지 보니… 국내 기업은 어디?

입력 2015-07-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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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땅콩회항'의 피해자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이 미국에서 조현아 전 대한한공 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과 함께 미국의 사법제도 원칙인 '징벌적 손해배상'의 국내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이익을 반하거나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부주의를 예방하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막심한 피해를 본 대표적인 기업으로 담배제조기업 A사를 꼽을 수 있다. 미국 흡연자들이 2003년 담배회사인 A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85만 달러의 3만3000배에 달하는 280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이 나온 바 있다.

국내 기업의 사례도 있다. 2011년 미국 몬태나 주에서 사촌형제가 국내 B사 차를 타다 사고가 나서 숨졌는데 B사 차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7300만 달러(약 750억원)을 배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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