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일부 영업용 건설기계 신규등록 제한

입력 2015-07-24 10: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23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보호를 위해 영업용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에 대한 신규 등록을 오는 8월부터 2년 간 제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 지난 2009년 8월1일 부터 올해 7월말까지 실시해 왔던 신규 등록 제한을 2017년 7월31일까지 2년간 연장했다.

영업용 콘크리트펌프는 이번에 신규로 포함하되, 매년 등록대수의 2%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제한적 수급조절을 내달부터 2년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그 동안 건설기계 시장상황을 분석해 보다 객관적인 건설기계 수급을 전망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했다.

연구결과, 굴삭기, 덤프트럭,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5개 기종의 공급이 과잉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심의결과, 초과공급이 크지 않으면서 공급과잉이 점차 해소되는 기중기와 수급조절을 시행할 경우 국제통상 마찰 우려가 있는 굴삭기는 제외했다.

콘크리트펌프는 임대사업자를 보호하면서도 제조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적인 수급조절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굴삭기의 경우 국제통상 마찰 가능성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1년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중고 굴삭기의 수출을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굴삭기 공급과잉 해소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임대료 체납 해소를 위해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 신고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권익보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프로야구 치열한 5위 싸움…‘가을야구’ 막차 탈 구단은? [해시태그]
  • 올해 상반기 차주 대신 갚은 대출만 ‘9조’ [빚더미 금융공기업上]
  • "'에이리언' 배우, 4년 전 사망했는데"…죽은 이들이 되살아났다 [이슈크래커]
  • 비혼이 대세라서?…결혼 망설이는 이유 물어보니 [데이터클립]
  • "경기도 이사한 청년에 25만원 드려요"…'청년 이사비·중개보수비 지원’[십분청년백서]
  • 단독 박봉에 업무 과중까지…사표내고 나간 공무원 사상 최다
  •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추가 가산…경증환자 본인부담 인상 [종합]
  • 광주 치과병원 폭발사고…부탄가스 든 상자 폭발에 방화 의심
  • 오늘의 상승종목

  • 08.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237,000
    • -0.41%
    • 이더리움
    • 3,557,000
    • +0.08%
    • 비트코인 캐시
    • 470,100
    • +0.26%
    • 리플
    • 809
    • -0.37%
    • 솔라나
    • 194,400
    • +0.52%
    • 에이다
    • 507
    • +1.2%
    • 이오스
    • 717
    • +2.28%
    • 트론
    • 210
    • +0.48%
    • 스텔라루멘
    • 136
    • +1.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000
    • +0.17%
    • 체인링크
    • 15,420
    • +0.78%
    • 샌드박스
    • 377
    • +1.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