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저축은행 비리'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 18억원 배상"

입력 2015-07-22 08: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실형을 확정받은 유동천(75)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이 불법대출에 관여한 책임으로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유 전 회장 등 전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유 전 회장은 다른 일부 임원들과 연대해 18억 5000만원을 배상해아 한다. 유동국(54) 전 전무 등도 수십억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은 회장으로서 은행의 자금운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유 전 전무가 불법대출을 하도록 방치한 이상 불법대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 전 회장은 고객 돈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고객 명의를 도용해 거액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2013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은행 소유의 돈을 횡령한 유 전 회장 등 전 임원들이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며 66억여원대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481,000
    • +0.81%
    • 이더리움
    • 4,275,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466,000
    • -0.94%
    • 리플
    • 617
    • -0.32%
    • 솔라나
    • 197,700
    • -0.15%
    • 에이다
    • 519
    • +2.17%
    • 이오스
    • 727
    • +2.68%
    • 트론
    • 183
    • -0.54%
    • 스텔라루멘
    • 127
    • +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900
    • +0.87%
    • 체인링크
    • 18,160
    • +1.74%
    • 샌드박스
    • 428
    • +3.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