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방안]소득ㆍ집값 초과하는 신규 주담대, 분할로 상환해야

입력 2015-07-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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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가격이나 소득수준 규모보다 대출금액이 더 클 경우 일정 초과분은 분할상환으로 갚아야 한다. 이미 시행된 기존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대출을 증액하거나 다른 대출로 대환시 적용된다. 정부는 분할상환을 통해 부담감소 유도 및 과도한 대출 방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 3억원인 경우 주택담보대출 2억1000만원, 대출기간 3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가정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지만, 분할상환 후 5년 경과시 60% 이하 하락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기존대출을 분할상환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비율은 그대로 인정해 분할상환 기회를 제공한다.

최초 대출시점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대출자도 일시에 목돈 상환없이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

앞으로 변동금리 주담대의 경우 잠재적 금리상승에 따른 예상 상환부담 증가분까지 고려해 대출 가능 규모를 산정한다.

최근 3~5년간 금리 변동폭을 감안해 원리금 상환액 계산시 실제 이자에 더해 상환부담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은행이 대출규모를 관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영국의 경우 3%포인트 상승시 차주의 상환능력이 있는지 테스트 한다. 국내의 경우 SC은행이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2%포인트) 반영해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금액 비율을 80% 이하로 내부 관리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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