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청 대가 뒷돈' 포스코건설 前 부사장 영장 청구…정동화 전 부회장 재소환 방침

입력 2015-07-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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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회사 전직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도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하면서 수사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21일 포스코건설 전 건축사업본부장을 지낸 시모(55) 전 포스코건설 부사장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시 전부사장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건축사업본부장과 사업개발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조경업체에 아파트 조경사업의 하청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22일 오후 정 전 부회장을 재소환할 예정이다. 지난 5월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 대해 2009~2012년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횡령과 입찰방해 혐의의 소명 정도, 배임수재의 범죄 성립 여부나 범위에 대한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관급공사를 따내기 위해 하청업체 등으로부터 걷은 돈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공무원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 전 부회장이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만일 검찰이 정 전 부회장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해 구속에 성공한다면, 정준양(67) 전 포스코 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도 상당부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영장이 다시 기각될 경우 포스코건설 비자금 수사는 본사로 확대되지 못하고 난항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3월 시작된 포스코 비리 수사는 4개월째 장기간 진행되고 있지만, 수사범위를 좀처럼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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