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에 재정교부금 2862억 추가 지원

입력 2015-07-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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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25개 자치구, 자치분권 솔선수범

▲서울시 자치분권 실천 기자설명회가 열린 2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유덕열 시 구청장협의회장(동대문구청장)이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이행서를 체결한 후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시가 내년부터 자치구별 평균 119억 원, 총 2862억 원의 재정교부금을 자치구에 추가 지원한다. 또한 시 정책‧사업이 자치구에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사업 시행 전에 검토하는 ‘자치영향평가제도’도 전국 최초로 도입, 의무화한다.

박원순 시장은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을 발표했다.

이번 실천약속은 서울시의 ‘자치분권 혁신 추진계획’ 마련 및 자치분권 실무위원회 개최, 자치분권 정책한마당 개최를 거쳐 최종 도출됐다.

지난 16일 열린 ‘자치분권 정책한마당’에서는 최병대 한양대 교수의 기조발제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후 자치구청장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치구 재정의 어려움 등에 대한 해소방안을 고민했다.

먼저 시장과 구청장이 참여하는 ‘서울 자치분권협의회’를 정례화해 상호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서울시 주도 정책사업이 자치구에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야기 시키지 않도록 ‘자치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신규사업과 자치법규 제·개정을 대상으로 시 정책이 자치구의 자치권에 부담을 주지 않는지 시-자치구간 사전협의할 계획이다.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흡연 단속권한 등 생활밀착형 사무는 서울시가 권한을 자치구에 적극 위임한다.

서울시는 법정경비인 사회복지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구가 대부분인 현실을 감안해 기준재정수요가 100% 충족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할 예정이다. 또한 중단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 복지비 미편성분 총 1203억원 중 645억원을 2015년 조정교부금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자치구에 지원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자치 20년을 맞는 올해야말로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로 나아가는 새로운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재정은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의지와 실천의 문제인 만큼 서울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자치의 새 역사를 쓴다는 취지로 통 큰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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