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다이렉트, 클린제도 도입

입력 2007-02-0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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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 계약 및 구매과정 투명하고 공정하게

다음다이렉트는 윤리경영의 일환으로 '클린제도'를 도입, 협력업체와의 계약 및 구매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갈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클린제도란 다음다이렉트가 발주하는 아웃소싱 업무(광고, 전산 등 모든 용역서비스 포함), 소모품을 제외한 물품구매, 공사 등 모든 협력업체와의 업무 계약시 회사내 담당자와 관리자, 협력업체가 상호 클린 계약 이행을 서약하는 제도이다.

또 클린제도 도입과 함께 홈페이지에 ‘부당거래 제보센터’를 오픈, 협력업체가 상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었다.

다음다이렉트측은 “계약 및 구매과정의 첫 단계인 제안서 및 견적서 제출 단계에서 클린계약 이행 서약서를 상호 작성하기 때문에, 협력업체와의 파트너십이 강화되고 임직원의 윤리의식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클린계약 이행 서약서는 구매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과, 구매과정에서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품이나 향응 등의 부당한 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다음다이렉트는 추석, 설 등 명절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 및 협력 업체 등에서 들어오는 일체의 선물은 거절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거절하지 못하는 선물은 사내 경매를 통해 그 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는 등 윤리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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