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입력 2015-07-2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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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권선택 대전시장이 20일 대전 서구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권선택(60) 대전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권선택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201년 10월 김종학(51) 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만일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선택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국고 보전 선거비용도 반납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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