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증가분 공제율, 40%→30%로

입력 2015-07-20 08:23 수정 2015-07-20 10: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적자기업 흑자 전환땐 법인세 부과

정부가 내년부터 연구·개발(R&D) 지출액의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40%에서 30% 안팎으로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적자기업이 흑자로 전환될 때 법인세를 부과하는 등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해 대폭 손질할 계획이다.

정부가 마련 중인 2015년 세법 개정안에는 부족한 세수를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마련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야당이 추가경정예산 통과 조건으로 법인세 인상 등 세입 확충방안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응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정부는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R&D 비용의 세액 공제율을 축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자산 규모 5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R&D 비용이 과거보다 늘 경우 증가분의 40%까지만 공제했지만 앞으로는 증가분의 30%까지만 세금에서 빼줄 계획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국내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이 44.6%를 차지했다. 특히 국내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이 낸 법인세는 총 4조332억원으로 전체 납부액의 10.9%인 반면, 감면받은 법인세는 총 3조1914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34.2%에 달하고 있어 대기업에 대한 감면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정부는 대기업이 적자를 낸 경우 기업소득에서 과거 손실을 공제해주는 제도 또한 손질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연간 공제한도에 대해 제한 두지 않은 것에서 당해 기업소득의 80%로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정부가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을 줄이기로 한 것은 법인세 실효세율이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5000억원 이하인 중견기업은 19.7%인 반면 5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67,000
    • -0.41%
    • 이더리움
    • 3,252,000
    • -1.09%
    • 비트코인 캐시
    • 431,800
    • -1.77%
    • 리플
    • 713
    • -0.7%
    • 솔라나
    • 192,300
    • -1.08%
    • 에이다
    • 472
    • -1.46%
    • 이오스
    • 638
    • -0.93%
    • 트론
    • 207
    • -2.36%
    • 스텔라루멘
    • 124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750
    • -0.24%
    • 체인링크
    • 15,210
    • +0.66%
    • 샌드박스
    • 340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