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소년원생 바지에 손 넣고선…"성교육이다"

입력 2015-07-19 09:59 수정 2015-07-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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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소년원 위탁생의 보호 업무를 맡은 교정직 공무원이 도리어 10대 위탁생을 성추행해 해임됐다. 그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소년원에서 근무하던 보호직 공무원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의 징계 사유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지방 소년원의 위탁생 생활지도실에서 B(당시 만 14세)군의 신상조사를 시작하면서 B군의 신체 주요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어 "선생님도 야동을 본다. 너 야동사이트 아는 것 있느냐", "너 나랑 진지하게 사귈 마음 없느냐"고 묻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조사를 마치면서는 B군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재차 추행했다.

게다가 열흘 뒤 이 사건이 위탁생들 사이에 알려져 직속 상관에게 조사를 받게 되자 A씨는 위탁생들이 지내는 생활관으로 찾아가 B군에게 "내가 했던 거 장난인 줄 알지? 그냥 조사 잘 받아라. 신고할 거면 신고하라"고 말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얼마 뒤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소송을 내면서 "B군의 바지에 손을 넣은 것은 교육적인 의도의 행위로, B군의 심리적 안정 및 친밀감 형성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성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군은 당시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14세 소년으로, 소년원에 입소한 지 이틀째 되던 날이어서 원고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있지도 않았고 지도·감독자의 지위에 있던 원고와 갓 입소한 어린 보호학생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행위는 B군으로 하여금 불쾌감과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호소년에게 성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교육적 의도이므로 정당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비위행위 정도가 심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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