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삼성물산] 53일 동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일지

입력 2015-07-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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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6일 합병을 결의한 후 53일 만에 ‘뉴 삼성물산’이 탄생했다.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삼성물산 임시주총에는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 △현물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개정의 건 △중간배당을 하도록 결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중간배당을 현물로도 할 수 있게 하는 정관 개정의 건 등 세 가지 안건이 상정됐다.

이날 임시주총에는 83.57%의 주주가 참석했고, 1시간여 동안 진행된 개표 결과 찬성 69.53%로 합병 안건이 승인됐다. 합병안 가결을 위한 찬성 지분 55.71%를 훌쩍 뛰어넘는 압도적인 승리라는 평가다. 임시주총에서 합병 건과 같은 특별 결의 사항이 가결되려면 참석 주주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합병안이 승인됐지만 엘리엇의 삼성 견제가 계속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업계는 국내에서 합병 무산 본안 소송이나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 독소조항을 활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상법 제236조는 ‘합병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엘리엇은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들어 합병 무효를 주장하는 등의 법적 다툼을 이어갈 수 있다.

다음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일지

△2015년 5월 2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의

△5월 27일= 엘리엇, 삼성물산에 합병 반대 의사 통보

△6월 4일= 엘리엇, 삼성물산 지분 7.12% 취득 공시, 주주제안서 발송

△6월 5일= 엘리엇, 국민연금 및 삼성 계열사에 합병 반대 동참 서한서 발송

△6월 9일= 엘리엇, 삼성물산 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

△6월 10일= 삼성물산, 자사주 5.76%(899만주) KCC에 매각 발표

△6월 11일= 엘리엇,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

△6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제일모직·삼성물산 기업결합신고 승인

△6월 16일= 엘리엇, 삼성물산에 주주명부·이사회 열람 및 등사 청구

△6월 24일= 엘리엇,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 요청

△6월 25일=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 요청

△6월 30일= 제일모직, 긴급 기업설명회(IR) 개최 주주친화 정책 발표

△7월 1일= 법원, ‘주총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엘리엇 측 항고)

△7월 3일= 의결권 자문기관 ISS,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반대 권고

△7월 7일= 법원,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엘리엇 측 항고)

△7월 10일=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합병 관련 회의. 내부적으로 찬성 결정

△7월 16일= 법원, 엘리엇이 낸 가처분 신청 항고 기각(엘리엇 측 상고)

△7월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임시 주주총회, 양사 합병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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