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삼성물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 통과 남은 절차는?

입력 2015-07-17 12:56 수정 2015-07-1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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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이 통과되면서 남은 절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삼성물산은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 △현물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개정의 건 △중간배당을 하도록 결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중간배당을 현물로도 할 수 있게 하는 정관 개정의 건 등 세 가지 안건을 상정했다.

삼성물산은 이날 주총에 전체 주주 11만263명 중 553명이 참석했으며,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가 1억5621만7764주로 이 중 위임장을 이미 작성했거나 표결로 현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식 수는 1억354만8184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합병안에 대한 표결 결과 합병찬성률 69.53%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됐다.

합병계약서 승인이 표결에서 찬성 통과된 만큼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해 삼성물산에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8월 6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합병에 대한 매매거래정지는 8월 27일부터 9월 14일까지 이뤄지고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은 18일부터 8월 18일까지다.

합병기일은 9월 1일이며 같은 달 4일 합병등기가 진행되고 합병회사 신주는 15일 상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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