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주총] 일부 주주 "주총 개회하라" 반발에… 삼성 측 “9시 이후 출입 제한 법적 근거 없다”

입력 2015-07-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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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9시 개회 예정이었던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가 지연되면서 일부 주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자 삼성물산 측 변호사가 주주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법적인 내용이 없다고 받아쳤다.

앞서 일부 주주들은 언성을 높이며 “개회 예정시간인 9시가 지났는데도 주주들을 계속 받으면서 시작을 미루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항의했다.

김앤장 소속 오창현 변호사는 “9시 현재 출석한 주주들만으로 주총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법률적으로 그렇지 않다”며 “주주들은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고 늦게 왔다고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위임장 권유에 따라 다수의 위임장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고 9시 이전에 접수가 됐는데 아직 확인이 안된 분도 있다”며 “출석 주식수를 확인한 후 시작해야 해서 지연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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