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해 올해 제1기분 재산세 1조2875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85만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는 특히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시민(확진자 및 휴·폐업 병원 등)이 해당 구청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토록 징수유예 조치를 한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1조 2875억원으로 지난해(1조 2210억 원)보다 665억원(5.4%)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 3조 6105억원으로 지난해(3조4,287억원) 대비 1818억원(5.3%) 증가했다. 이는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료제공=서울시
시는 자치구간 재정균형을 위해 올해 징수되는 재산세 중 9437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하여 25개 자치구에 378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올해 7월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건축물은 21억원이 부과된 롯데물산 소유 재산이며, 그 뒤로 삼성전자, 호텔롯데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