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 기준 미달·관리 부실로 운전자 안전 위협

입력 2015-07-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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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은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이 빈번한 서울시내 생활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375개를 대상으로 도색상태, 높이, 길이 등을 조사한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과속방지턱은 야간이나 우천 시 운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유리알 등을 섞은 반사성 도료로 도색되어야 한다. 하지만 98.7%(370개)가 도색이 벗겨져 있는 등 반사성능이 미흡해 재도색을 필요로 하는 상태였다.

특히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은 4.5%(17개소)에 불과해 운전자가 차량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통과할 우려가 있었다.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은 과속방지턱도 전체의 62.1%에 달했다. 원호형 과속방지턱 327개 중 203개(62.1%)는 높이와 길이 등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며 파손 등 형상이 변형돼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거나 자전거, 오토바이에 위협이 되는 곳도 41%(134개)로 확인됐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과속방지턱관련 위해 사례는 3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행자나 자전거가 걸려 넘어져 다친 사례가 28건, 차량 에어백 전개 등 차량파손 또는 운전자가 부상을 입은 사례는 5건이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이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규격(높이 10cm)·비규격(높이 14.5cm) 과속방지턱을 대상으로 모의주행시험(30km/h, 40km/h, 50km/h, 60km/h) 결과 차체가 낮은 승용차는 속도와 관계없이 비규격 과속방지턱을 통과할 때 차량 하부(서브프레임)가 지면과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과속방지턱이 눈에 띄지 않거나 안내표지판이 없어 운전자가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통과하는 경우 차량파손 뿐만 아니라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관계기관에 설치기준 보완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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