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11월까지 관리처분신청시 분양가 상한제 제외

입력 2007-02-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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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재개발아파트는 12월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택지비는 감정가만 인정되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마이너스옵션제'가 의무화된다.

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1.11대책에서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의 후속입법 격으로, 대책 발표 후부터 논란이 돼왔던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기와 분양가를 책정할때 인정되는 택지비의 범위 등을 확정한 법안이다.

우선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9월1일까지 사업승인을 신청하고 이어 12월1일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단지로 확정했다.

문학진 의원실 관계자는 "일반아파트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분양승인을 받는데 3개월이면 충분하지만 재개발·재건축아파트는 사업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같은 예외규정을 두었다"고 말했다.

특히 재건축의 경우 80% 시공 후 분양을 실시해야하는 만큼 1.11대책에서 결정된 '9월 사업승인, 12월 분양승인' 조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적용시기를 놓고 그간 논란이 이어지고 있었다.

또 분양가상한제 택지비는 매입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감정평가금액만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고가에 낙찰을 받은 뚝섬 상업용지 등의 사업성이 불투명해진 것을 비롯해 시세보다 비싼 값에 땅을 매입한 시행업체들도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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