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타결] 이란 핵협상 타결, 핵사찰 허용·우라늄 농축 금지…이행 위반시 제재 복원

입력 2015-07-1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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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제재 해제, IAEA 사찰 결과 후 내년 초쯤 적용…무기 금수조치 5년 유지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 유럽연합(EU)이 역사적인 이란 핵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각국 협상대표들은 1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타결 소식과 함께 세부 사항을 공식 발표했다.

최대 쟁점중 하나였던 이란 핵활동·시설 사찰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군사시설을 포함해 의심되는 시설을 모두 접근할 수 있지만 일방적이 아닌 이란과 주요 6개국이 함께 구성한 중재 기구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IAEA는 확실히 해명되지 않았던 2003년 이전 이란의 핵활동 포함, 이란 핵시설과 인력에 대한 사찰 결과를 5개월 뒤인 12월15일께 제출할 예정이라고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이 밝혔다.

또 신형 원심분리기를 중심으로 한 이란의 핵기술 연구·개발(R&D)은 나탄즈 시설로 한정하고 이란이 공개하지 않았던 포르도 농축 시설에선 농축·연구·핵물질 저장을 금지키로 했다. 이란 IRNA통신은 이란이 신형 원심분리기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합의안 이행 직후부터 10년간 나탄즈에서 신형 원심분리기(IR-4, IR-5, IR-6, IR-7, IR-8)의 연구를 계속하되 우라늄 농축은 할 수 없고 ‘다단계(cascade)’ 방식이 아닌 최고 2단계까지의 기계적 실험이 허용됐다.

이란의 핵활동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미국과 EU의 경제·금융 제재는 IAEA 사찰 결과가 나온 뒤 이르면 내년 초 해제될 예정이다.

핵활동 제한과 관련한 협상안을 이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65일 안에 제재가 복원(snapback)될 수 있도록 하고 유엔의 무기 금수조치는 5년간, 탄도미사일 제재는 8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란 언론들은 무기 금수조치의 일부가 조건부로 해제된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란과 주요 6개국은 최소 2년마다 한 차례 만나 타결안 이행 상황을 공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같은 최종 타결안은 이달 안으로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해 보증키로 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핵협상 타결에 대해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핵협상에서 이란에 가장 강경했던 프랑스의 로랑 파비우스 외무장관은 “최소 10년간은 (이란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해) 협상안이 충분히 견고하다”면서 “이란이 제재 해제로 번 돈을 어디에 쓰는 지 잘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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