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美법원에 김도희씨 소송각하 요구…"한국서 재판해야"

입력 2015-07-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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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4일 미국 뉴욕법원에 승무원 김도희씨가 '땅콩회항'과 관련해 제기한 민사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고 한국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씨는 지난 3월9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법원에 소송을 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서면을 통해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으로 관련 자료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을 뿐 아니라 수사 역시 한국에서 이뤄졌다"며 "한국 법원에서 민사·노동법상 김씨가 배상받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기에 재판도 한국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 관련자를 미국 법정으로 부르고 수사·재판기록 7000∼8000쪽을 영어로 번역해야 하는 등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또 김씨가 더 많은 배상금과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법원을 고르는 이른바 '포럼쇼핑(forum shopping)'을 한 것으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김씨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근로계약서 상 관련 소송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처리하도록 약속돼 있다는 점도 피력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사건이 뉴욕공항에 있는 한국 비행기 안에서 발생해 뉴욕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불편한 법정은 피해야 한다는 논리에 비춰 각하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소송을 내면서 청구 금액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 없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김씨의 변호인에게 각하 요청에 대한 답변을 이달 29일까지 법원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한편 땅콩 회항 사건 당시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던 박창진 사무장도 미국에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낼 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액은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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