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6030원’ 결정에 이의 신청하기로

입력 2015-07-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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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을 내기로 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는14일 관보에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고시되면 16일 고용노동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앞서 지난 9일 노동자 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상태에서 표결로 올해보다 450원(8.1%) 인상된 시급 6030원, 월급 126만270원으로 2016년도 최저임금안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1만원으로의 인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내년 인상폭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부가 관보에 최저임금안을 고시하면, 이후 열흘간 노사 양쪽 대표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또 고용부 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과 관련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심의를 요청했던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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