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원 대선개입' 원세훈 상고심 16일 선고

입력 2015-07-13 15: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이 16일로 잡혔다.

대법원은 오는 이날 오후 2시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 등을 이용해 대선에 개입한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지가 쟁점이다.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한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반면 국정원법 위반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한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의 상고심은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67) 전 국무총리가 변호를 맡아 법조계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789,000
    • -1.23%
    • 이더리움
    • 4,250,000
    • -2.99%
    • 비트코인 캐시
    • 464,000
    • -0.64%
    • 리플
    • 606
    • -1.14%
    • 솔라나
    • 191,200
    • +4.82%
    • 에이다
    • 498
    • -2.73%
    • 이오스
    • 684
    • -2.56%
    • 트론
    • 181
    • -0.55%
    • 스텔라루멘
    • 122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300
    • -2.14%
    • 체인링크
    • 17,530
    • -0.85%
    • 샌드박스
    • 400
    • +1.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