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포도, 호주 검역관 한국 파견 검역 없이도 수출 가능

입력 2015-07-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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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호주로 수출되는 국산 포도(캠벨 얼리, Campbell Early)의 식물검역요건이 완화됐다고 13일 밝혔다.

국내산 포도를 호주로 수출할 때 호주 식물검역관이 한국에 와서 사전검사를 실시하는 현지검역이 올해부터 의무에서 선택요건으로 변경된 것이다.

지난해 처음 호주로 수출된 국산 포도의 현지 반응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물량이 25톤에 불과했던 이유는 호주 현지검역이 필수 요건이었기 때문이다.

호주 검역관의 현지검역을 위해서는 수출 시작 4주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호주 농업부에 공식 검역관 파견 요청을 해야 하므로, 포도 수출이 늘어나기 어려웠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첫 수출 성공 후 즉시 호주측과 협의를 시작해 올해부터 현지검역 요건을 완화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종전에는 호주에서 한국으로 파견된 호주 식물검역관이 등록된 포도 선과장에서 직접 검역한 포도만 호주로 수출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한국 식물검역관 단독 검사만으로 수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호주 도착 후에 수입식물검역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양국 간 요건 준수, 위생 점검 강화 등 농민과 수출자의 꼼꼼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면서 “이번 요건 완화로 국산 포도의 호주 수출량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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