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공인중개사 시험 등 20번 치른 '신의 직장' 직원

입력 2015-07-13 06: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예비군 훈련에 빠지려고 9급 공무원 등 각종 시험을 20차례나 본 공공기관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성수제 부장판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권 공공기관에 취업한 이후 2008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3년 동안 각종 시험 응시를 사유로 예비군을 20차례 연기했다.

또 6번은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한 A씨는 "시험 20차례를 모두 실제로 응시했다"며 훈련을 고의로 미룬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공인중개사 시험, 9급 공무원 시험, 물류관리사 시험에도 응시한 점에 비춰보면 응시 목적이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예비군 훈련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유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272,000
    • -2.25%
    • 이더리움
    • 4,215,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463,900
    • +1.27%
    • 리플
    • 602
    • -1.63%
    • 솔라나
    • 193,200
    • -1.73%
    • 에이다
    • 513
    • +0.39%
    • 이오스
    • 712
    • -1.52%
    • 트론
    • 178
    • -1.66%
    • 스텔라루멘
    • 120
    • -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600
    • -0.98%
    • 체인링크
    • 18,150
    • +0.95%
    • 샌드박스
    • 409
    • -2.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