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스스로 이율, 가격 설정이 가능토록 금융 감독규제 완화

입력 2015-07-10 08:05 수정 2015-07-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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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 현장규제 176건 중 123건 개선키로

앞으로 보험회사 스스로 이율과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금융 감독규제가 완화된다. 산단에 연접한 공업용지의 건폐율도 8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민·관 합동 규제회의를 개최하고 7개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 등에서 건의받은 현장규제 176건 중 123건을 수용·개선키로 했다. 또 건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의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창의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규제, 경쟁을 제한해 달라는 건의 등 53건의 규제는 수용이 어려운 과제로 결정했다.

정부가 수용한 주요 사례를 보면, 우선 보험회사 스스로 이율·가격 설정이 가능토록 금융 감독규제를 완화했다. 현재는 보험료 산출이율 등은 외형상 자율 결정토록 했으나 감독 당국의 간섭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금융 당국의 행정지도 등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했다.

개발단지(70%) 및 산업단지(80%) 여부에 따라 상이한 건폐율도 자치단체의 조례로 산단에 연접한 공업용지의 경우 건폐율을 8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건강관리 목적의 스마트 기기 등에 대한 허용기준도 마련된다. 건강관리 기능이 탑재된 휴대폰 등의 경우 의료기기, 또는 비의료기기 간 분류기준 미비로 업계 혼란이 가중됐으나 앞으로 위해성 판단을 통해 비의료기기로 분류가 가능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획일적인 선풍기 적용 범위로 에너지효율등급 측정이 불가능했던 날개없는 선풍기의 경우는 에너지효율등급 문제로 판로가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에너지효율등급 적용 품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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