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수 유입’ 인천ㆍ부산ㆍ대구 하수처리장 특별단속…오염도 개선

입력 2015-07-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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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환경부)
환경부가 상반기 폐수 불법배출 특별단속을 통해 고농도 폐수가 유입되던 인천 승기하수처리장, 부산 강변하수처리장, 대구 달서천 하수처리장 등 3곳의 하수처리장의 유입 폐수에 대한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의 농도를 낮추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특별단속은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을 주축으로 부산ㆍ인천ㆍ대구 지자체, 하수처리장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달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됐다.

그 결과, 단속 전인 6월 초 COD 농도가 1618.5㎎/L였던 인천 승기하수처리장의 유입 폐수는 단속 이후인 6월 중순 490.1㎎/L를 기록했다.

부산 강변하수처리장은 253.9㎎/L에서 202.7㎎/L로 개선됐으며, 대구 달서천 하수처리장도 527.1㎎/L에서 132㎎/L로 대폭 낮아졌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150개 사업장 중 40곳(4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적발률 26.6%)했다.

위반 사항 중 폐수무단방류 3건,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15건, 폐기물유출 1건, 대기방지시설 부적정운영 3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1건 등 22건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9건, 변경신고 미이행 4건, 기타 폐기물보관기준 위반 1건, 운영일지 미작성 7건 등 20건은 관할 행정기관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부산시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은 슬러지 건조과정에서 발생한 응축폐수를 화학처리만 한 후 생물학적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불법배관을 설치해 총질소(T-N) 농도가 321.9㎎/L(수질기준 60㎎/L)로 수질기준의 5.3배를 초과한 420톤의 폐수를 무단배출하다 적발됐다.

대구 북구에 위치한 형제산업은 금속 연마폐수를 화학 반응조에 약품과 침전도 시키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무단배출해 COD 농도가 8608.6㎎/L(수질기준 130㎎/L)로 수질기준을 66.2배 초과한 57.5톤의 폐수를 무단배출하다 적발됐다.

같은 지역의 안성공업사는 폐수 배출시설인 금속제품 제조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절삭유가 포함된 청소수(COD 4904.9㎎/L)와 폐기물인 폐유(기름성분 41만4310.0㎎/L)를 우수(빗물)로에 유출시키다 적발됐다.

인천 남동구 소재 효산LPL은 폐수배출시설인 이화학실험실 110㎡(기준 100㎡)을 설치ㆍ운영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고, 역시 실험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우수로로 유출(COD : 381.4㎎/L)시켰다.

현대노즐은 폐수배출시설인 금속제품 제조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폐수관로 오염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전수조사 형태로 진행됐으며, 위반업체의 40%인 16곳의 업체가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미신고 배출업체 중 14곳은 절삭유 취급 금속제품제조업(선반, 밀링 가공 등)으로 사업자의 인식부족, 지자체 단속여건 악화(경기침체, 단속의지 부족 등)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미신고 배출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중ㆍ소규모의 공장이 등록할 경우 배출시설 설치확인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배출시설 설치확인 의무화 규정 신설 이전이라도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미신고 배출업체의 입주를 제한하고 폐수 배출업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 폐수배출 관행 근절’을 위해 관련기관 협업, 홍보ㆍ교육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간헐적으로 고농도로 유입되는 폐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유입수 안정화시설(유량조정조, 완충저류조 등) 설치, 폐수계열과 생활하수를 분리 처리하는 등 근본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하수처리장에 관로관리 책임을 부여해 취약시간대 관로조사, 특별단속 등 무단배출업체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 과장은 “폐수 불법배출은 하수처리장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가장 큰 원인일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폐수처리 비용을 하수처리장에 떠넘겨 국세 낭비를 초래한다”며 “적극적인 불법폐수 단속은 국세 낭비를 막고 친환경기업 육성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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