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공전] 내년 최저임금 ‘5940원~6120원’ 예상…6050원 안팎 ‘유력’

입력 2015-07-08 09:27 수정 2015-07-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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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협상에도 내년도 최저임금 합의가 결렬됐지만 정부를 대표하는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내년 최저임금의 윤곽은 잡히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오후부터 8일 새벽까지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일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내놓은 내년 최저시급 1차 수정안에 이어 2·3차 수정안이 제시됐다.

당초 시급 1만원을 주장하던 근로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 8400원에 이어 이번 협상에서 2차 수정안으로 200원 내린 8200원, 이어 여기서 100원 더 내린 8100원을 3차 수정안으로 내놓았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으로 동결하자고 주장하던 사용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 5610원에서 35원 올린 5645원을, 이어 70원 더 올린 5715원을 각각 2·3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노사가 더 이상 격차를 줄이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올해 5580원보다 6.5% 오른 5940원에서 9.7% 오른 6120원까지를 심의 촉진을 위한 중재안으로 내놨다.

노동계는 즉각 이같은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에 크게 반발하며 회의 도중 집단퇴장해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두자릿수 인상안을 요구하던 노동계로서는 정부가 상당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공언했음에도 공익위원들의 한자리 수 인상의 낮은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내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안인 5940원에서 6120원 사이에서 결정날 전망이다. 이날 제시된 공익 중재안이 수정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한 상태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안이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촉진구간의 중간 값으로 의결되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6050원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저임금은 위원회 전체 위원 27명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하면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ㆍ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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