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총리 “국회법 개정안 시행되면 혼란·갈등 야기”

입력 2015-07-0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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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는 6일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및 재의요구에 대해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집행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이 야기돼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심각히 저해되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우려돼 재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와 관련해 이 같이 말하며 “국회 상임위가 요청한 내용대로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해야 한다면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했다.

황 총리는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하면서 국회법 제91조에 따른 권한 절차가 아닌 97조에 따른 의안정지 절차를 따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부는 요청받은 그대로 수정 변경 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근거가 없음에도 개정안과 같이 상임위에서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직접 결정한다면 헌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시행 중인 행정 입법도 국회 상임위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수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 발전에 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회법 개정안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을 초래하고 있고, 정부의 행정 입법권과 법원의 심사권이 침해될 소지도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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