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잇슈] "도우미 불러" 막무가내 아버지, 유흥업소서 5살 아들 폭행

입력 2015-07-0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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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서 일명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가 무시되자 다섯살배기 아들을 마구 폭행한 한 아버지가 6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전북 순창군에 사는 A(43)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아들(5)과 함께 유흥주점에 갔습니다. A씨는 이튿날 새벽 3시까지 도우미와 어울려 놀았고, 이후 자신과 놀다가 나간 도우미를 불러달라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도우미를 부르지 않으면 "애를 밖으로 던져버리겠다"면서 아들을 마구 폭행하기도 했는데요. 업주가 112에 신고하자 A씨는 주점 밖에서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은 채 활보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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