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무면허 음주운전 덮어씌운 연예인

입력 2015-07-06 15: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이완식 부장검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여자친구가 운전했다며 거짓 진술까지 시킨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범인도피교사)로 배우 겸 가수 김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3월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포장마차에서부터 술에 취한 채 무면허 상태로 2㎞가량 BMW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 중 신호위반을 한 김씨는 경찰관이 뒤따라오자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숨기려 조수석에 탄 여자친구 이모씨와 자리를 바꿔 앉고 경찰관에게 이씨가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했다.

경찰관은 김씨의 붉은 얼굴과 술 냄새, 부자연스러운 보행자세 등을 수상하게 여겨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김씨는 이를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서에 가서도 이씨에게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수 지상파 방송 드라마에 출연한 경력이 있는 김씨는 지난해에는 솔로 앨범을 내는 등 연기와 가수 활동을 해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379,000
    • +0.76%
    • 이더리움
    • 3,287,000
    • +1.14%
    • 비트코인 캐시
    • 435,900
    • +0.53%
    • 리플
    • 720
    • +1.12%
    • 솔라나
    • 195,600
    • +1.72%
    • 에이다
    • 478
    • +1.27%
    • 이오스
    • 642
    • +0.47%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50
    • +1.21%
    • 체인링크
    • 15,140
    • -0.59%
    • 샌드박스
    • 346
    • +1.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