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항공청장에 특별 보안검색 허가 권한 위임

입력 2015-07-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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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방항공청장에게 특별보안검색의 허가 등의 권한을 위힘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특별보안검색의 허가, 보안검색 실패 시 보안조치 권한, 상용화주의 지정, 지방항공청장의 항공보안 감독 수행 권한, 과태료 부과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국토부는 그 동안 일부 현장 집행적인 업무에 대한 권한이 지방청이 아닌 본부에 있어 보안 문제에 대한 현장 감독 주체(지방항공청)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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