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밀어내기 갑질' 김웅 남양유업 전 대표, 항소심도 집유 2년

입력 2015-07-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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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는 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대리점주에게 강제로 떠넘기는 등 ‘밀어내기’ 영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밀어내기 영업 관행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회사 내부 문서를 보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며 “이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과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원칙적으로 엄정하고 단호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남양유업이 회사 차원에서 대리점협의회와 상생협약을 하는 등 개선 노력을 보였고 상생기금으로 30억원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있어 대리점 사업자들도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 전 영업상무 곽모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원 신모씨와 이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08~2012년 대리점주들이 주문한 내역을 임의로 조작해 주문하지도 않은 물량을 떠넘기고 대리점주들이 항의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반품을 거절하는 식으로 거래상 ‘갑’의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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