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재보선 연 1회 축소 실시’ㆍ‘휴대폰 입당’ 의결

입력 2015-07-0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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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재외선거 신고절차 간소화 등

현재 연 2회 실시해온 재·보궐 선거를 1년에 한 번만 실시되고 휴대폰으로 정당에 입당하거나 탈당이 가능해진다. 또 재외동포가 인터넷을 통해 선거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해진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와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를 각각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번에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재보선 횟수를 연 1회로 제한하면서 농번기와 국회일정 등을 고려해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토록 했다. 현행 재·보궐 선거일은 4월과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치러지고 있다. 단,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위와 같은 재보선 선거일에 실시하지 않고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시행하도록 예외를 뒀다.

또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에는 재보선 선거일에 선거를 하고, 대선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선은 대선과 동시에 진행하도록 했다.

재외선거 절차도 간소화된다. 재외공관을 찾지 않고도 인터넷으로도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의 의결 없이도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재외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장애인 선거권 보장을 위해 대선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한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제출하거나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출력이 가능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당법 개정안에는 현재 공인인증서나 직접 서명을 통해서만 가능한 당원의 입·탈당 절차에 아이핀이나 휴대전화인증 등을 허용해 정당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도 개정·의결됐다. 당원증 발급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현행 ‘의무발급’ 규정을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급’으로 수정·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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