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베스트' 부실인수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구속

입력 2015-07-01 06:44 수정 2015-07-0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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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업체인 '하베스트 사(社)' 부실인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구속됐다.

조윤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강 전 사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그동안 강 전 사장을 상대로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정유 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인수하게 된 경위를 수사해왔다.

석유공사는 2009년 NARL을 인수하면서 평가시세보다 3133억원 이상 비싼 1조3700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매년 적자가 계속되자 작년 8월 인수할 때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인 329억원에 매각했다. 강 전 사장은 공기업 기관장 평가에서 2008년 C등급을 받았지만 하베스트 인수 성과를 인정받아 이듬해 A등급으로 뛰었다.

강 전 사장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강 전 사장은 최경환(60)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하베스트 인수 건을 보고하기는 했지만, 결정은 직접 내렸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영상 판단에 의해 인수를 해 혐의가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회사의 이사나 임원들이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더라도, 선의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대법원 판례로 확립되지는 않았다.

한편 검찰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강 전 사장으로부터 인수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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