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7일부터 종류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ㆍ판매를 금지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 생산 연도가 다른 미곡을 섞어서 유통하거나 파는 행위를 각각 금지한다. 혼합 유통ㆍ판매 금지 대상 미곡은 벼, 쌀, 현미 등이다.
규정을 위반하면 정부관리 양곡 매입자격 제한, 영업 정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ㆍ처분한 양곡의 시가 환산액 5배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쌀 관세화 시행으로 수입쌀이 더 많이 들어오면 국산쌀과 혼합 유통되는 등 양곡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농업인과 소비자의 우려에 따라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와 관계 기관은 양곡 유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7월7일부터 8월28일까지 부정유통 특별단속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