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17년까지 할랄시장 수출 15억 달러 달성”

입력 2015-06-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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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년까지 할랄시장 수출 15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수출 활성화 대책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식품의 할랄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할랄식품산업 발전ㆍ수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29일 개최된 제6차 농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

할랄시장은 식품수입 규모가 전 세계 수입액의 약 10.5%(2012년 기준, 1910억달러)를 차지하며 미국, 유럽 등에서는 할랄식품 소비가 비무슬림까지 확대되고 있어 우리 농식품 수출시장으로써 의미도 크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 말까지 한국형 할랄인증 표준을 구축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식품 전용단지인 '할랄파크'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요국별 할랄시장, 인증제도 등 관련정보를 원스톱으로 기업에 제공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식품 전용단지(할랄파크)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첨단 ICT기술을 이용한 스마트팜 시설로 원예수출 전문단지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할랄인증 비용에 대한 지원을 올해 10억원에서 내년 20억원으로 확대하고, 인도네시아, UAE, 싱가포르 등으로 해외인증기관 등록을 점차 늘려가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한국형 할랄인증 표준을 제정해 국내 인증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내년부터는 말레이시아 등과 세미나를 정례화해 한국 할랄인증의 공신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연구개발부문에서는 할랄제품의 진위판별을 위한 신속 진단기법과 이슬람 시장에 수출 가능한 장류를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한다. 할랄 K푸드와 대체소재도 개발한다. 플랜트 단위 생산공정에 대한 할랄인증지원과 국내 고유 농산자원을 활용한 천연물 유래 상장용 제품 개발 등도 우선 추진한다.

할랄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트베이스(DB)구축, 인력-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개발 등은 연내 업계 수요를 조사해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품을 포함한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할랄인증 표시와 광고가 가능하도록 근거법령을 연내 개정(식약처)하기로 했다. 현재 할랄인증 표시는 축산물을 제외한 일반 가공식품만 가능하고 광고는 모든 제품이 불가능하다. 무슬림이 방문가능한 식당을 연내 등급화해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실시한다.

이밖에 한식연 할랄식품 사업단을 ‘할랄식품 종합지원센터’로 확대ㆍ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종합지원센터는 할랄 인증, 식품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전담하며 내년부터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당장 올해부터 할랄시장에 대한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기업들이 당면한 애로사항 해소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올해 할랄인증 표시 제품의 국내 유통 허용을 본격 추진한다. UAE와의 할랄식품 전문가 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하고, 해외 할랄시장 바이어를 초청한 수출상담회와 현지 판촉전ㆍK-Food 페어 개최 등 해외 마케팅과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내 축산 할랄식재료의 원활한 공급ㆍ유통을 위해 할랄 도축ㆍ도계장에 대한 수요를 9월까지 파악해 시설 개보수를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출업계의 할랄시장 진출시 애로사항인 정보 부족, 인증 애로, 시설부족 등 문제 해결과 함께 집중적인 할랄 제품 및 한식 홍보ㆍ마케팅으로 우리 식품기업의 할랄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케이팝(K-pop), 한류 등을 적극 활용하고, 특히 한국 농식품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확실히 심어줄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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