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6일 본회의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부칠 것”

입력 2015-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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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 후속처리와 관련, “7월 6일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인사안건 2건(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및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선거의 건)과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내일 예정된 본회의를 7월 6일로 변경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법 제77조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배경으로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와 수차례 만나 의사일정 협의를 논의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 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처리할 본회의 일자를 확정하는 경우 현재 공전상태인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새정치연합의 약속대로 오늘부터 즉시 상임위원회가 가동되어 산적한 민생현안이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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