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충영 위원장 "MRO 가이드라인, 상생협약으로 전환"

입력 2015-06-3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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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차 동반성장위원회' 개최… 추진협의체 만들어 연내 운영방향 설정할 듯

(사진=연합뉴스)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들의 사업 확장 자제를 기본으로 하는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사업 분야 가이드라인을 상생협약으로 전환 추진한다.

안충영<사진> 동반성장위원장은 30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35차 동반성장위원회'에 참석해 "이번 위원회에선 MRO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한 토론이 있을 것"이라며 "시장 상황을 감안해 기존 가이드라인을 상생협약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실무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MRO 가이드라인은 2011년 11월 대기업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 등 병폐를 차단하고 중소 MRO 업체 보호 등을 위해 3년을 시한으로 마련됐다. 대기업 계열 MRO 업체들의 내부거래비중이 30%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하고 매출 300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하지만 외국계 MRO업체들과의 역차별 문제, 중소 MRO업체들의 선택권 침해 등의 부작용으로 많은 잡음을 일으켜왔던 문제다.

동반위는 MRO 분야 상생협약을 위한 추진협의체를 구축해 연말까지 협약 내용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기존 가이드라인은 위원회에서 정해주는 방식이라면, 이번 상생협약은 MRO 사업 이해당사자들끼지 자율적으로 상생 방향을 찾아간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 MRO 업체들간 이해의 간극이 큰 만큼, 동반위의 바람처럼 쉽게 상생협약이 체결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일각에선 기존 가이드라인과 상생협약의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안 위원장은 "기술기반형 동반성장 모색해야 하는 시대적 전환점에 왔다"며 "중소기업들의 낙후된 경쟁력 강화가 최대 현안이 만큼, 대기업 기술력과 중소기업들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선순환을 일으키도록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동반위는 MRO 상생협약 체결 이 외에도 2014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적합업종 선정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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