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 생선'…도박하려 스마트폰 135대 빼돌린 부점장

입력 2015-06-30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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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일하던 휴대 전

화 매장에서 억대에 달하는 규모로 스마트폰을 빼돌린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매장에 비치된 최신형 스마트폰을 업자에게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절도)로 최모(20)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최씨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시가의 절반 가격에 사들인 혐의(장물

취득)로 정모(4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작년 12월부터 지난 13일까지 자신이 일하던 구로구 오류

동의 한 스마트폰 매장에서 최신형 스마트폰 새 제품 135대를 44차례에 걸쳐 빼돌려

정씨 등에게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빼돌린 스마트폰은 시가로 총 1억 2천만원

에 달하는 규모다.

조사 결과 최씨는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등 인터넷 도박에 빠져 월급을 모두

날리고서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근무시간이나 퇴근시간 매장 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창고에 들어가

한 번에 스마트폰 1∼18대를 상의 안에 감춰 나오거나 택배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

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삼성전자 갤럭시 S6 엣지, 애플 아이폰6 등 고가의 최신 스마트폰만 골

라서 빼돌렸다.

감춰서 들고나온 스마트폰을 장물업자와 사전에 약속한 인근 모텔 화단의 '비밀

장소'에 놓아두면, 장물업자가 이를 거둬가고 계좌로 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스마트폰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

에 착수,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최씨의 범행 장면을 확인해 검거했다.

6개 스마트폰 매장을 운영하는 김모(34)씨는 젊은 나이지만 성실하게 일하던 최

씨를 부점장으로 낙점하고 업무를 맡겼다가 피해를 봤다.

재고관리 등 매장 업무를 모두 최씨에게 맡겼던 김씨는 경찰이 적발하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빼돌린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최씨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호기심에 인터넷 도박에 손댔다가 한 번 딴 이후로

욕심이 생겨 점점 빠져들게 됐다"며 "돈을 잃고서 '언젠가 한 번은 따겠지'라는 생

각으로 도박을 계속하다가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어린 나이에 부점장으로 일하며 한 달에 250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다가 도박에 빠져 월급도 모두 잃어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고양이에게 생

선을 맡긴 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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