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 불법 업로드 네티즌, 100만원 배상해야"

입력 2015-06-29 17: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3년 개봉한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를 개봉 전에 불법 업로드한 네티즌들이 배급사에 100만원씩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87단독 이수민 판사는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를 배급한 ㈜블루미지가 김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집계한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누적 관객수는 45만3000여명이어서 대중적으로 크게 성공한 영화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극장 개봉 전에 불법다운로드를 통해 영화가 유통됐을 경우 영화 흥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임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블루미지 측이 산정한 피해금액 200여만원은 방송물을 포함한 평균적인 불법 다운로드 건수, 동시상영작·신작·구작을 구분하지 않은 평균 제휴가격 등에 기초해 대략적으로 추산한 금액에 불과하다"며 배상 책임을 50%로 한정했다.

블루미지는 김씨 등이 '클라우드 아틀라스' 극장 개봉일인 2013년 1월 9일 이전 업로드 웹사이트에 2000원~10000원인 제휴가격의 약 1/30 ~ 1/10에 불과한 금액으로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3월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비트코인, ETF 유입에 투심 회복…이더리움 ETF 승인 '오매불망' [Bit코인]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치역서 배터리 화재…"현재 정상운행 중"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911,000
    • +2.51%
    • 이더리움
    • 4,896,000
    • +2.51%
    • 비트코인 캐시
    • 550,000
    • +0.27%
    • 리플
    • 670
    • +0.3%
    • 솔라나
    • 207,900
    • +5%
    • 에이다
    • 557
    • +2.2%
    • 이오스
    • 817
    • +1.62%
    • 트론
    • 176
    • -0.56%
    • 스텔라루멘
    • 1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150
    • +1.36%
    • 체인링크
    • 20,200
    • +4.88%
    • 샌드박스
    • 469
    • +1.08%
* 24시간 변동률 기준